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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누가 먼저 육아 휴직을 쓰는 게 유리할까?

by 로은 2026. 7. 13.

아이를 낳은 맞벌이 부부라면 가장 고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 중 누가 먼저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유리할까요? 보통은 연봉이 낮은 사람이 오래 쉬어야 가구소득 감소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급여를 높여 주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연봉만 비교해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 직장인 부부는 누가 먼저 사용하느냐보다 두 사람이 각각 몇 개월을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다만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으로 구성된 부부는 육아휴직 순서에 따라 공무원의 수당 특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육아휴직 전략을 알아보자

1.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얼마일까?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할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

 

여기서 기준은 연봉이나 실제 월 실수령액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며, 성과급이나 일부 수당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 상한이 높아집니다.

 

  • 1개월 차: 최대 250만 원
  • 2개월 차: 최대 250만 원
  • 3개월 차: 최대 300만 원
  • 4개월 차: 최대 350만 원
  • 5개월 차: 최대 400만 원
  • 6개월 차: 최대 450만 원

각 금액은 통상임금의 100%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부부가 각각 6개월씩 사용하고 두 사람의 통상임금이 상한액 이상이라면 한 사람당 최대 2,00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4,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반드시 동시에 쉴 필요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사용하고 다른 사람이 나중에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 부부라면 엄마가 먼저 사용하든 아빠가 먼저 사용하든 두 사람이 같은 기간만큼 사용한다면 6+6 제도의 총급여에는 원칙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3. 한 사람만 3개월, 다른 사람은 18개월 쓰면?

6+6 제도는 두 사람이 각각 6개월을 모두 사용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한 사람이 3개월만 사용하면 두 사람에게 공통되는 3개월까지만 특례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3개월, 남편이 18개월을 사용하고 두 사람의 통상임금이 모두 상한액 이상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내는 다음과 같이 받습니다.

  • 1개월 차 250만 원
  • 2개월 차 250만 원
  • 3개월 차 300만 원
  • 합계 800만 원

남편은 다음과 같이 받습니다.

  • 1~3개월 차 6+6 특례: 800만 원
  • 4~6개월 차 일반 육아휴직급여: 200만 원×3개월=600만 원
  • 7~18개월 차: 160만 원×12개월=1,920만 원
  • 합계 3,320만 원

두 사람의 육아휴직급여를 합하면 최대 4,120만 원​입니다.

또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가능기간이 기본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6+6은 ‘급여를 높이는 제도’이고, 1년 6개월 연장은 ‘사용 가능한 휴직기간을 늘리는 제도’이므로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4. 일반 직장인 부부는 누가 먼저 쉬어야 할까?

일반 직장인 부부라면 육아휴직 순서 자체보다는 다음 세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통상임금이 낮은 사람이 장기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가구의 전체 소득 감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월급이 300만 원이고 다른 사람의 월급이 600만 원이라면, 월급 300만 원인 사람이 장기간 쉬는 편이 일반적으로 소득 손실이 적습니다.

 

둘째, 소득이 높은 배우자도 가능하다면 최소 3개월, 여건이 된다면 6개월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6+6 제도의 4~6개월 차 상한은 350만~450만 원이므로 소득이 높은 근로자가 제도의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회사에서 육아휴직급여 외에 별도의 급여를 보전해 주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복지포인트, 상여금 일부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면 단순히 고용보험 급여만 비교해서는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장기간 사용하고,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3~6개월을 사용하는 방식​이 가구소득과 육아 참여를 함께 고려한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5. 공무원·직장인 부부는 순서가 중요할 수 있다

공무원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6+6 부모육아휴직급여를 직접 받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별도의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반 직장인 배우자만 6+6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증빙을 제출하면 일반 근로자인 배우자에게 6+6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두 번째 육아휴직자 특례’가 있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의 첫 6개월 수당 상한이 250만~4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공무원이 먼저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공무원에게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직장인 부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이 먼저 사용: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적용
  • 직장인이 먼저 사용하고 공무원이 두 번째로 사용: 공무원 두 번째 사용자 특례 적용 가능 일반 직장인 배우자: 공무원 배우자의 사용기간을 근거로 6+6 적용 가능
  • 두 사람이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 확대 가능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원 등은 적용 규정과 행정처리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휴직일을 정하기 전 소속기관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일반 직장인 부부라면 누가 먼저 육아휴직을 쓰느냐보다 부모가 각각 몇 개월을 쓰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6+6 제도는 동시에 사용하지 않아도 적용되며, 두 사람이 각각 6개월을 사용할 때 혜택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만 고려하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장기간 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소득이 높은 배우자도 첫 6개월의 높은 급여 상한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합니다.

 

반면 공무원·직장인 부부 공무원이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되어야 별도의 수당 특례를 받을 수 있으므로 휴직 순서가 실제 수령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좋은 육아휴직 계획은 급여 총액만 높은 계획이 아니라, 출산 후 돌봄 공백을 줄이고 부부의 경력과 가계 현금흐름을 함께 지킬 수 있는 계획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실제 급여는 개인별 통상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직업 및 육아휴직 사용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