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소득을 합치면 연봉 1억 원을 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연봉은 평범해 보여도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는 순간 신혼부부 대출이나 각종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서 “우리는 세금만 내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근로장려금, 일부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층 육아 지원처럼 소득과 재산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제도는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합산 연봉이 1억 원을 넘는다고 해서 모든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이기 위해 출산·육아 지원과 신생아 주거 지원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처럼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지원도 있으며, 혼인·출산 관련 세액공제와 회사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소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출산·육아 지원
부부합산 연봉이 1억 원을 넘더라도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등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출산·육아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며, 가정양육을 기준으로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가 우선 지급되고 부모급여와 보육료의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직업이나 연봉이 아니라 아이의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아동수당 역시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2026년에는 지급 대상이 만 9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됐으며, 기본적으로 수도권은 월 10만 원,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은 지역에 따라 월 10만5천 원에서 13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 밖에도 출생아에게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등은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자체 지원금은 거주기간과 출생신고일 등 지역별 조건이 다르므로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군·구청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연봉 1억 원 이상도 가능한 신생아 특례대출
일반적인 신혼부부 전용 주택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비교적 낮아 연봉 1억 원 이상 맞벌이 부부가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출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 1억3천만 원 이하입니다.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는 합산 연소득 2억 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은 연 1억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안내 기준으로 구입자금 대출은 순자산 5억1,100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대 4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가 필요한 가구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맞벌이 부부는 합산 연소득 2억 원 이하까지 가능하지만, 자산 기준과 임차보증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봉 1억 원을 넘는 부부라면 일반 신혼부부 대출보다 출산 시점을 고려한 신생아 특례대출이 실질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에서 챙겨야 할 혼인·출산 절세 혜택
고소득 맞벌이 부부에게는 현금성 지원 못지않게 세금 혜택이 중요합니다.
우선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사람은 혼인신고를 한 해에 생애 한 번, 1인당 50만 원의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 등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각각 적용받아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규정상 적용기간이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이므로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는 부부라면 다른 주택·청약 조건과 함께 신고 시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입양 세액공제도 적용됩니다.
출생 순서에 따라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이 공제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액 제한 없이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회사에서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 소득 기준보다 ‘출산·주택·세금’을 나눠서 확인하자
부부합산 연봉이 1억 원 이상이면 일부 저소득층 지원이나 일반 신혼부부 정책대출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처럼 소득을 보지 않는 보편적 육아 지원, 혼인·출산 관련 세액공제, 회사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은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2억 원 이하라면 출산 후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대출까지 검토할 수 있어 “연봉이 높아서 정책대출은 전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제도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부모급여·아동수당처럼 소득과 무관한 지원을 빠짐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옮길 계획이 있다면 출산일로부터 2년이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기간을 고려해 주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연말정산에서는 혼인신고 시점과 자녀 기본공제를 받을 배우자, 의료비를 실제로 결제할 사람까지 미리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일수록 현금성 복지만 찾기보다 저금리 대출과 세금 절감액까지 합산해 가계 전체의 혜택을 계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대출금리와 자산 기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은 신청 시점에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택도시기금, 복지로, 홈택스 및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